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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두 정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화를 강조한 맹자의 말을 인용,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반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넘겨 총 55분간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오찬까지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정착 등 노동계의 현안은 넘쳐난다. 내년은 민주노총 25주년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는 해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행보는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장률 63.8%란 한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000원은 보험공단이, 36만2000원은 환자 개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국민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폭력사태의 주범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더니 자신들의 문제에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도대체 어느 때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가.


북한의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방침을 거둬들일 뜻을 밝히면서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1만8000자에 달하는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정면돌파’라는 말을 23차례나 쓰며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경제건설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인사 3분의 2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런 북한의 의도를 뒷받침한다. 대남 정책은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대미 관계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을 향해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 늦추고, 내년 12월까지 단속·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고쳐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와 연구·개발 등도 추가하겠다고 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이 있는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온 제도다. 두 방향의 땜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전 ‘국회의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행정부의 보완대책’을 주문했을 때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최악의 종착지’에 가깝다. 10일 끝난 정기국회 본회의 239개 안건에는 환노위에서 보름 전 논의가 멈춰 선 탄력근로제 보완책이 빠졌다. 지난해 3월 주 52시간제 입법 후 22개월이나 직무유기한 정부와 국회는 입이 열개라도 책임을 면할 수 토토 없다.


유럽연합의 패널 조사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 패널들에게 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사정 대화,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등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입법안과 비준동의안의 처리 프로세스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줄이는 길이다. 2년 전 국제노총은 한국을 최악의 노동상황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로부터 ‘FTA 위반국가’라는 낙인까지 받아서야 되겠는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후보 출마와 더불어민주당의 단수 추천에 개입한 의혹이 초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약 수립, 경쟁후보 회유까지 관여·지시했는지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임 전 실장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후로 미뤘다. 전날엔 검찰이 송 시장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로써 작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거쳐 5개월째 이어진 검찰의 청와대 수사는 일단락됐다.


18번째의 고강도 12·16대책이 전격 발표되기 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0개월간 45%가 올라 9억원에 육박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가 3년 새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는 뉴스는 서민들의 속을 뒤집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화나고 서러운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불로소득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온다. 나흘 새 청(靑)·정(政)·당(黨)으로 이어진 1주택 권고는 그 반성으로 시작되는 게 맞다. 옛날에도 가뭄이 심해지면 왕이 반찬 숫자를 줄이고, 신하·지주들은 곳간을 열었다. 다주택 처분도 군기잡기보다는 음주운전 자제처럼, ‘아이스버킷’처럼 위로부터의 문화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관건은 ‘어떻게’이다. 권력기관마다 개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작업은 촘촘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전 정 총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 것도 그 맥락일 게다. 당장 오는 7월 출범하는 공수처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의 중립성과 신뢰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 몫을 두고 청와대의 수사개입 방지 조항을 뒀지만, 권력 입김을 막는 후속작업은 많아질수록 좋다. 고위공직자 수사 정보를 인계받고, 판검사와 고위경찰은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검찰 견제기구가 ‘또 하나의 공룡’이 되는 건 막아야 할 터다. 왜 ‘정권에 매력 없는’ 공수처를 주문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곱씹을 때다. 정 총리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을 여전히 검찰로 매김했다. 직접 수사부서를 줄여 민생 수사를 늘리고 민주적 통제를 높이되, ‘거악 척결’ 의지와 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6년 만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다시 쥔 경찰은 자치경찰을 나눠 조직 과대화를 막고,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2018년 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이 경찰이다. 낮은 인권·윤리 의식과 해이한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로써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더욱 우려된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태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이라도 막판까지 타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협상에 응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당이 또다시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고대한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법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글자 그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되면 전담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다. 수정안 이전 원안에도 ‘이첩 의무’를 규정해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된다. 국가정보원법에 관계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7일 촛불행진에 이어 8일 김용균 추도식이 열렸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너를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겠다”며 “엄마는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려는 길은 국민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김용균을 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물론 내 이웃이 일하다 죽지 않을 세상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올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민소득 3만3400달러 대비 4.2% 줄어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소득 감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경기가 위축됐던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 2007년에 2만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에는 3만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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